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4회신일 1995.08.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30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특례가 적용되며, 그 금액의 법인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와 공동출자의 증여 문제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특례가 적용되며, 그 금액의 법인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각 주주가 납입한 주식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공동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주주가 납입한 주식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공동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각 주주가 납입한 주식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과 공동출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2. 공동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주주가 납입한 주식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4 (1995.08.30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2)
원 제목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때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