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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6.01.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하며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하며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3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사업한 발기인이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2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