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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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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에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에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시 조세감면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간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장부상에 동가액으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양도가액특례금액으로 계상할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에 간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법인의 장부상에 동가액으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으로 계상할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장부 계상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가액 특례는 해당 자산을 간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법인 장부에 같은 가액으로 계상할지, 특례 적용금액으로 계상할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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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6 (<time datetime="1995-05-08">1995.05.08</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8)
- 원 제목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