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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부문 흡수통합에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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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부문 흡수통합에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 통합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 통합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사안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통합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취득 주식의 가액.

회답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08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수익사업부문 흡수통합에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9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중소기업간 통합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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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