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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세 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5회신일 1997.06.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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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3

정해진 업력·발기인·순자산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력·발기인·순자산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제32조에 따른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5 (1997.06.13 회신), "제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세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15)
원 제목
개인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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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