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자산을 3년 내 계열법인에 넘기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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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자산을 3년 내 계열법인에 넘기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해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법인에 넘길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해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제조업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설립 후 3년 이내에 출자받은 기계장치 등 자산을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내에 계열법인에 양도・재차현물출자 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이내에 현물출자 받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포함)을 계열법인에 양도 또는 재차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에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9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출자자산을 3년 내 계열법인에 넘기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2)
원 제목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기업에 양도시 감면받은 양도 소득세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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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