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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본사용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수도권 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지방 본사용으로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이 특별부가세 면제비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수도권 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면제비율 계산시『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소득은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2.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외에서 본사 용도로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이 특별부가세 면제비율 계산 시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부가세의 감면소득은 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 양도소득에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2.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의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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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5 (<time datetime="1994-04-18">1994.04.18</time> 회신), "지방 본사용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2)
- 원 제목
- 수도권외에서 선취득한 토지가액이 면제비율 계산시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