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 적용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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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 적용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와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처분하는 사안이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추징세액 계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에 법인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추징세액 이라 함)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별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처분할 때의 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별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은 각호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8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특례 적용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30)
원 제목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3년이내 처분시 세액을 추징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