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혜택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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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혜택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그 사용 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자산 사용기간 제한 여부.

회답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하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2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혜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98)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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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