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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가산액이 징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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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내 상환이나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농공단지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사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환이나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사업을 승계한 내국법인에는 해당 감면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거주자의 사업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9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또는 5년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내국법인이 위 거주자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그 거주자가 적용받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사후처리.
회답
1. 감면세액 상당액을 감면 적용일부터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 매입·건설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에 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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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3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농공단지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가산액이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47)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