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장 이전 후 1년 안 돼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7회신일 1998.06.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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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동일 업종의 통산 영위기간이나 법인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전환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통산 영위기간이나 법인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설립일부터 소급한 1년 이상 영위, 현물출자는 시행령상 자본금 요건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뒤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다. 사업장 이전 때문에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본문(원문)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 이전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휴업기간 제외) 당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동일 업종으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사업을 영위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7 (1998.06.19 회신), "사업장 이전 후 1년 안 돼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87)
원 제목
거주자가 1년미만 사업영위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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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