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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부동산도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사용 부동산도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하며 미사용 보유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하며 미사용 보유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 중인 부동산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6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미사용 부동산도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20)
원 제목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받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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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