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항운송용 선박도 수도권 투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94회신일 1999.09.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운송용 선박도 수도권 투자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9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신규 취득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권에 본점을 둔 외항해상운송업 중소기업의 선박 투자가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신규 취득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기업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두고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선박을 새로 취득해 투자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외항해상운송업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선박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392 심판결정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4 (1999.09.29 회신), "외항운송용 선박도 수도권 투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08)
원 제목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