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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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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양도가액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업종을 변경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합병과 폐업 및 업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멘트벽돌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 양도가액 특례를 받았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레미콘 제조업을 흡수합병한 뒤 기존 제조업을 폐업하고 레미콘 제조업과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시멘트벽돌 제조업은 폐업하고 레미콘 제조업 및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멘트벽돌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레미콘 제조업을 흡수합병 한 후 시멘트벽돌 제조업은 폐업하고 레미콘 제조업 및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합병과 폐업을 거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시멘트벽돌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레미콘 제조업을 흡수합병하고 기존 제조업을 폐업한 뒤 레미콘 제조업과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하면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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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9 (<time datetime="1995-10-17">1995.10.17</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69)
원 제목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업종변경 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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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