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수도권 내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 대체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여 투자한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1990.1.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제2항의 규정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9 (1993.04.15 회신), "수도권 내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28)
- 원 제목
- 수도권내 대체투자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