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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전용한 자산은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전용한 자산은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제조업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감면을 적용받았다.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므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그 법인 설립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를 다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므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그 법인 설립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를 다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4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감면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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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5 (1997.04.23 회신), "출자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7)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감면 받은 후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