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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용한 자산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감면 대상이다.
법인전환 시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감면 대상이다.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했다. 대상에는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1년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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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2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1년 미만 사용한 자산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22)
- 원 제목
- 법인전환시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