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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 자산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미등기제외자산이면 적용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등기 자산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미등기제외자산이면 적용할 수 있다. 법률상 취득 등기가 불가능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해당 자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법률제5195호의 경우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 이하같음)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동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법률제5195호의 경우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 이하같음)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동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2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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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등기 불가능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81)
- 원 제목
-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