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세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11회신일 1997.03.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53. 다툰 결과13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5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71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71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전0772 심판결정
    2020.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0중2797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8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800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5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4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9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6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63 심판결정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89 심판결정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0 심판결정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1 심판결정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1 (1997.03.25 회신), "양도세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2)
원 제목
2개이상의 조세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