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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받아 제품을 제조하면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설비를 갖추고 계약 등에 따라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납품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산업분류 15489호의 주문 제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공장설비를 갖추고 계약 등에 따라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납품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섬유·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도금 등 처리업과 인쇄·관련서비스업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5489호 사업자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춘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나 다른 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다.
질의요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1998-1호)상 15489호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봄.
본문(원문)
중소기업해당사업의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1998-1호)상 15489호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다만, 섬유 및 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인쇄 및 관련서비스업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5489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다만, 섬유 및 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인쇄 및 관련서비스업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123조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청고시 제1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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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2 (<time datetime="2000-11-18">2000.11.18</time> 회신), "주문받아 제품을 제조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46)
- 원 제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5489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