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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이전 감면 대상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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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목장에 사용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그 부수 건물이 감면대상이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목장에 사용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그 부수 건물이 감면대상이다. 기준면적은 두당 면적에 10년간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며, 감면비율은 신목장 취득가액의 구목장 양도가액 대비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면서 구 목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신 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별표7에 규정한 두(수)당 면적에 10년간의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별표7에 규정한 두(수)당 면적에 10년간의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령 제4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감면비율은 신 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구 목장의 토지 등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이 됨.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 및 감면비율.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 등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7에 규정한 두(수)당 면적에 10년간의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령 제4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감면비율은 신 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구 목장의 토지 등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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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420 (1995.02.21 회신), "목장 이전 감면 대상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21)
- 원 제목
- 목장이전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