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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2. 최신 회답1995.10.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0.17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양도가액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업종을 변경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합병과 폐업 및 업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10.17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69

양도가액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업종을 변경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합병과 폐업 및 업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9.13 · 역사 자료 · 법인46012-3514

양도가액특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법인으로부터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