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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2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세액감면 대상 창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대상 업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다.

2 등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면 감면되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힌 업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일부터 택배업을 계속 실제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택배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빠뜨린 업종을 나중에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 업종 추가나 대표자 변경이 창업 감면에 영향 주나?
(질의1) 기존 업종 외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법인 대표자 변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 추가와 법인 대표자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실제 영위하지 않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대표자 변경 자체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다른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제10항제4호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은 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잔존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계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설립 법인일 필요는 없지만 법정 전환 여부는 설립·청산 경위와 사업 승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8 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때 제조업을 했지만 업종등록을 나중에 추가한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 사업자등록 직후 추가한 업종도 창업감면되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추가한 업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추가한 새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 창고 일부를 물류산업에 쓰면 목적 외 전용인가?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세액공제받은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할 때 목적 외 전용인지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물류산업을 겸영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상 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 사업지원과 박물관 운영은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박물관 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대상이지만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 종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자산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된다.

13 개인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한다.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위탁생산 김치 판매소득도 감면되나?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김치의 판매소득이 농산물 가공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 자산승계 없이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공동대표가 퇴사 후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했다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6 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 활동 전 업종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창업 활동 없이 전혀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해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와 창업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존 사업과 무관한 업종 개시는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신규 개시는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세분류로 판단하되 창업 제외 사유는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와의 업종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으로 봄 다만, 질의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같은 업종이어도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1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특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관계의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과 실제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우수인력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이며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약정의 내용과 목적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어떤 스톡옵션이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여 근거와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상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한정된다.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정년퇴직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감면되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재취업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개인사업 일부를 승계한 법인은 창업인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의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영상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9 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등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일부 출연·저가 취득 자사주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 형식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외주제작사 용역비도 영상제작비용인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BR/>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담당 여부는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32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소득도 감면되는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분뇨처리 대행과 비료 생산·판매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분뇨처리 대행소득은 포함되지 않지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생산·판매소득은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33 의약품용 냉동창고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한다.

34 사업 미개시 후 재창업도 폐업 후 재개업인가?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뒤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개별 소득의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법인 설립 뒤 같은 업종 개인사업도 창업인가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첨부서류 없이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특법§96에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첨부서류 없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위탁제조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는 중소기업의 위탁제조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원 표기와 하자·품질보증 부담 등의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0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
조특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류를 제조해 납품ㆍ택배ㆍ매장 판매하는 사업이 세액감면 업종인지 묻는다. 어느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종 판단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도 세액공제되나?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3 커피숍을 치킨점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특법§6⑩(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장소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의 개시로 보기 곤란한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재취업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모바일앱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고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유형·무형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납사분해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사분해시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납사분해시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해당 보상형태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8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주 임원의 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의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적용 비용에 포함된다. 발명이 법인의 업무와 임원의 직무에 속하고 법인 이익의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50 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은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를 영세율 대상 보장구로 보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