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수인력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4520회신일 2023.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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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6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이며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5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와 박사학위 취득 시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며,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4520 (2023.09.26 회신), "우수인력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0)
원 제목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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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