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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288회신일 2025.11.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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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04

법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계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인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잔존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계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설립 법인일 필요는 없지만 법정 전환 여부는 설립·청산 경위와 사업 승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한다.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1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가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설립한 법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는 최초 설립한 법인의 설립・청산 경위, 현재 전환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승계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세액감면의 승계 가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가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설립한 법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는 최초 설립한 법인의 설립・청산 경위, 현재 전환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승계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288 (2025.11.04 회신),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88)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