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2017.11.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에 있는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851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409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원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전담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161 · 2018.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서3478 · 2017.07.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