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144회신일 2023.09.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2

토지 양도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약정의 내용과 목적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토지 소유자인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일 이후 약정 체결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 해석(사전-2022-법규재산-1303,’22.12.3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의 과세특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 거주자가 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토지 양도 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양도일 이후 약정 체결 사항은 기존 해석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44 (2023.09.12 회신), "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34)
원 제목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