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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해당 보상형태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보상형태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보상형태가「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보상형태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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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24 (<time datetime="2018-01-25">2018.01.25</time> 회신),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45)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