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감면 대상 창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745회신일 2026.06.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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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감면 대상 창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9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대상 업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회답

법규과-166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745 (2026.06.29 회신), "세액감면 대상 창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625)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판단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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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