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사업 일부를 승계한 법인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275회신일 2023.04.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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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8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의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영상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투자해 법인을 설립했다.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96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275 (2023.04.18 회신), "개인사업 일부를 승계한 법인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12)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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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