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엔지니어링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026.06.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28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7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조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때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조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55 (<time datetime="2017-11-03">2017.11.03</time> 회신),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89)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