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3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가능함

회답

법규과-148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 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회답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325 (<time datetime="2024-06-13">2024.06.13</time> 회신), "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87)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 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