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회신일 2020.06.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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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3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소각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은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927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로 보아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소각시설용으로 신축된 건물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로 보아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06.23 회신),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50)
원 제목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을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