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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사분해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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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납사분해시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납사분해시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사분해시설에 투자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042
본문(원문)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사분해시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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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394 (2018.11.22 회신), "납사분해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93)
- 원 제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