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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와 창업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회답
법규과-114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 및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255 (2024.05.08 회신),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86)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