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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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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27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 및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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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05.17 회신),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82)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