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 임원의 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78회신일 2017.09.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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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04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적용 비용에 포함된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적용 비용에 포함된다. 발명이 법인의 업무와 임원의 직무에 속하고 법인 이익의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해당 지출액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의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35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78 (2017.09.04 회신), "주주 임원의 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36)
원 제목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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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