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회신일 2019.05.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10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재취업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했다가 퇴사하고 B사로 이직했다. B사에서도 퇴사한 뒤 2012.1.1. 이후 A사에 재취업했다.

질의요지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18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1.12.31. 이전 A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B사로 이직한 뒤 2012.1.1. 이후 다시 A사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05.10 회신),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10)
원 제목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