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 형식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동일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정제 정리
질의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이유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8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64 (2023.03.28 회신), "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17)
- 원 제목
-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후 동일 회사에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