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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나 대표자 변경이 창업 감면에 영향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영위하지 않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대표자 변경 자체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
새 업종 추가와 법인 대표자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실제 영위하지 않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대표자 변경 자체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을 기존 업종에 추가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도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질의1) 기존 업종 외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법인 대표자 변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회답
법인세과-1778
본문(원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업종 외에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표자의 변경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질의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2. 법인 대표자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같은 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을 적용할 때 대표자 변경은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다만, 법인 설립이 실질적 창업인지는 설립 경위와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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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673 (2025.12.05 회신), "업종 추가나 대표자 변경이 창업 감면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728)
- 원 제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