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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느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떡류를 제조해 납품ㆍ택배ㆍ매장 판매하는 사업이 세액감면 업종인지 묻는다. 어느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종 판단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하고 택배와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조특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9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하는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및 매장 판매하는 사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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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 (2020.06.24 회신), "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90)
- 원 제목
- 떡류를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6③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