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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새 법인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909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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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18 (2023.12.13 회신),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75)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