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818회신일 2023.12.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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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13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새 법인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909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18 (2023.12.13 회신),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75)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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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