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3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국내복귀 인력의 국외 5년 거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87
- 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425
- 세액감면 요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416
-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208
- 우수인력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4520
-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수입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6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