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주제작사 용역비도 영상제작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법인-02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제작사 용역비도 영상제작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담당 여부는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무과-182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비 등의 세액공제 대상 제작비용 해당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법인-0240 (<time datetime="2023-03-13">2023.03.13</time> 회신), "외주제작사 용역비도 영상제작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79)
원 제목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