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033회신일 2020.09.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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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1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033 (2020.09.28 회신),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68)
원 제목
개인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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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