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의약품용 냉동창고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32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약품용 냉동창고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냉동창고에 투자한다.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4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해당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3201 (<time datetime="2022-08-29">2022.08.29</time> 회신), "의약품용 냉동창고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49)
원 제목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