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모바일앱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회신일 2018.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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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06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고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유형·무형 설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17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는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척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는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축척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의미합니다.

해당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2018.12.06 회신), "모바일앱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92)
원 제목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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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