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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시설 없는 중소기업의 위탁제조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원 표기와 하자·품질보증 부담 등의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다. 제품의 제조원은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의 하자 및 품질보증도 제조업체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52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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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4 (<time datetime="2021-02-15">2021.02.15</time> 회신), "위탁제조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76)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