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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일부터 택배업을 계속 실제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일부터 택배업을 계속 실제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택배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달리 택배업을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속하여 실제 영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힌 업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규과-1262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택배업을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속하여 실제 영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택배업을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속하여 실제 영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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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336 (<time datetime="2026-05-22">2026.05.22</time> 회신), "등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53)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