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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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5건 · 6/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 신고등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을 확인해 평가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없고 관련 자료 소실로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52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 시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에 의한다.

253 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254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장부상 영업권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합병 전 주식가액을 시가 또는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답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관련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자 보유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다만 2000.1.1 이후 판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

257 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일부터 양 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58 주택건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어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고 토지 상당 분양수입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260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매매 사실이 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무상감자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정한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등을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등을 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3년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62 비상장법인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3 합병 중 주식 소각 시 1주당 가액은?
주식의 합병과정에서 소각한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소각할 때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각 주식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에서 뺀 뒤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소각이 없다면 양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264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265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감자 주식 평가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감자 또는 양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6 증여일 전후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증여일 이전 3월 전이면 볼 수 없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267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매입해 장부에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체재산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되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되면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사업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269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일부를 양도하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은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무엇을 가감하는가?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 발행 관련 항목과 대손충당금을 비상장법인의 자산·부채에서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과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감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271 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말한다.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 등에는 공장인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일정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4 보전받을 합병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자산초과분 부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부채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의 영업권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인수로 계상한 영업권과 보전받을 금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하되 장부가액에서 보전받을 금전을 차감한다. 보전받을 금전과 관련 부채 인수액은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평가액은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법률의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6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특수관계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77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주식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별손익의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278 한 감정평가법인의 기계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기계장치를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279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임직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증여재산은 3월)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281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 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를 적용한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2 주식평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84 비상장법인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나 시행령상 예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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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사업연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상속 전후 6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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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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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어떤 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가?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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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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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가 0 이하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판단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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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산액과 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2 질권 설정 여부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에 영향을 주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관련 규정으로 산정되며, 1998. 12. 31 이전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주식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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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순자산가액 평가특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1998.12.31 이전 상속·증여분은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해 동법 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293 장부상 영업권은 비상장법인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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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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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더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추정이익을 쓰는 경우 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 순자산가치와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과 순손익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순손익가치의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7 증여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증여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복수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비상장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면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해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98·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고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결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에 대한 증여는 최대주주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